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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지발행규정 타이틀


  • 사단법인 영남중국어문학회 학술지 발행에 관한 제 규정


  • 1. 학보 발행 및 원고 마감 시기

  • 1)학보 발행 시기:학보는 매년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 세 차례 발행한다.

    2)원고 마감 시기:매년 4월 30일 발행분은 당해년도 3월 10일, 8월 30일 발행분은 당해년도 7월 10일, 12월 30일 발행분은 당해년도 11월 10일을 기해 원고 접수를 마감한다.

  • 2. 편집위원회

  • 1)회칙 제5장 제18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편집위원회의 임무: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보 ≪中國語文學≫의 편집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위원의 선정 기준
    가. 전국 각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중국어문학 전공자
    나. 연구 활동이 왕성하고 학문적 성취가 탁월한 자

    4)위원의 선정 절차
    가.편집위원은 회장이 주재하는 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나.전공과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30명 내외의 인원을 우선 선발한다.
    다.논의를 거쳐 최종 20명 전후의 인원을 선발한다. 인선에 의견 대립이 있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때에는 표결에 부쳐 종다수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라.최종 선정된 20명 전후의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을 편집위원장으로 선임한다. 필요시 편집이사 및 편집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5)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6)위원회의 개최
    가.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주재한다. 단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이사가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다.
    나.매호 학보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는 3월, 7월, 11월 첫째 금요일에 개최한다.
    다.제1차 이후의 편집위원회는 학보의 발행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회수로 소집한다.

  • 3. 학보 게재를 위한 논문 심사

  • 1)심사의 취지
    학보 게재를 위한 논문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수준 이하의 논문이 게재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학보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한국 중국어문학계의 학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2)심사 시기
    매호 당월 첫째 주 금요일에 심사를 마감한다.

    3)심사위원의 자격
    가.전국 각 대학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어문학 전공자
    나.세부 전공이 투고된 원고와 일치하거나 투고된 원고와 같은 분야에 관한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 자

    4)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가.선정: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 3)의 ‘심사위원의 자격’에 의거 선정한다.
    나.편 당 심사위원 수:투고된 논문의 편 당 심사위원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심사위원의 위촉: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해서 편집이사는 지체 없이 소정의 심사의뢰서와 해당 논문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5)편집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반려한다.

    6)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처
    편집이사는 심사 논문 발송 전 당해 논문의 저자를 인지 또는 추리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필자 성명, 소속,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의 ‘졸고’로 표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광선에 투시해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조처를 취하여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심사의 항목 및 배점
    가.심사 항목은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 내용의 독창성’, ‘논리 전개의 명확성’, ‘학문적 기여도’의 4항목으로 한다.
    나.항목 당 배점은 5점으로 한다.
    다.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심사 항목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라.심사 항목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심사 결과의 처리
    가.3명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의 평점이 13점 이상인 경우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가의 항목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1인의 평점이 9-12점인 경우, 수정 후 게재를 판정할 수 있다.
    다. 가의 항목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1인의 평점이 8점 이하인 경우, 게재불가를 판정할 수 있다.
    라. 나, 다의 경우 편집위원회 논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마. 편집이사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심사 결과의 통보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심사 결과 평가 점수로는 학보 게재 자격을 획득했으나, 심사위원이 수정을 전제로 게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편집위원회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투고자에게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아.수정 지시에 불응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자.투고자가 수정 지시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개진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9)심사의 면제
    학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저명 학자의 강연 원고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외국인 초청학자의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