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소개 이미지
  • 학술연구윤리규정 타이틀

  • 영남중국어문학회 학술연구윤리규정

    제정:2007년 7월 1일
    개정:2016년 9월 1일

    • 본 학회는 진리탐구라는 학문의 목적에 부응하고, 인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을 장려하며, 국내 중국어문학 연구의 활성화와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하여, 본 학회의 회원과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과 심사위원이 지켜야할 학술윤리규정을 확립하고자 한다. 본 학회의 회원 및 심사위원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학술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신뢰받는 전문 연구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이를 통하여 학문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한다.

    • 제1장 학술연구윤리규정

    • 본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학술연구윤리규정을 정한다.

    • 제1조(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부당한 이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학술연구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제2조(연구 결과의 도덕성 유지)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그리고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 제3조(저자 준수 사항) 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절(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는다.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유용할 경우 표절로 간주되므로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

      제2절(명목상 저자 불인정)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았거나 전혀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자신을 저자로 올려서는 안 된다.

      제3절(중복 게재 또는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 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로 투고 또는 출판해서는 안 된다.

    • 제4조(편집위원회의 준수 사항) 편집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규정은 본 회의 ‘사단법인 영남중국어문학회 학술지 발행에 관한 제 규정’을 따른다.

    • 제5조(심사위원의 준수 사항) 심사위원의 자격,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 결과처리, 심사면제 등에 관하여는 본 학회의 ‘사단법인 영남중국어문학회 학술지 발행에 관한 제 규정’을 따르되, 다만 학술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음을 추가한다.

      제1절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게재 불가 판정)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게재 불가 판정)시키지 않는다.

      제2절(심사대상에 대한 모욕 금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제3절(심사위원의 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탈락(게재 불가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한다.



      제2장 학술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 제1조(학술연구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학술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다만, 신입 회원은 입회 시에 본 학술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학술연구윤리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학술연구윤리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조(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본 학회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5~10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 위원의 자격을 갖지 않으며, 학술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충원한다.

    • 제3조(학술연구윤리위원회 임원과 업무)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임원과 업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통괄하며, 간사는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직능)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 제5조(학술연구윤리위원회 회의)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에 정한 사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① 학술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심의요청이 있을 시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저술행위 심의요청) 본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행위가 본 학회 학술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심의 절차)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의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학술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 회원이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술윤리규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③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④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⑤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심의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 제8조(심의결과 보고)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① 학술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
      ② 심의 절차
      ③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④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 제9조(징계 절차 및 내용) 제보자가 본 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제보할 경우 회장은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중복 징계할 수 있다.
      ① 서면 경고
      ② 회원자격 정지 혹은 제명
      ③ 해당 논문 게재 최소 및 불인정
      ④ 향후 3년간 본 학회지(학보)에 논문투고 금지

    • 제10조(기타 행정사항) 기타 행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간사는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학회는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제11조(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 학술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학술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 칙
    • 1.본 학술연구윤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학술연구윤리규정은 개정일로부터 본회 회원 및 이후 소속 회원 전체에 적용된다.